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자동차 관련 등 51억원

박제철 기자 2023. 5.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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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이달 8일부터 6월2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51억9600만원으로, 시는 총 체납액의 20%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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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청사 전경(뉴스1/DB)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이달 8일부터 6월2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51억9600만원으로, 시는 총 체납액의 20%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차량, 예금 및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질서 준수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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