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조사 거부한 유아인…경찰 ‘강제수사’ 돌입하나

홍인석 기자 2023. 5.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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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차 소환조사에 돌연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차 소환조사도 한번 미뤘던 유씨는 경찰서 앞에 취재진이 너무 많다며 발길을 돌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는 이날 오전 2차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경찰에 통보한 뒤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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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취재진 많다는 이유로 소환조사 출석 거부
”피의자가 조율된 일정에 의견 내는 경우 드물어”
11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마약투약 혐의를 조사받기로 했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포청사 인근까지 왔으나 취재진을 보고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뉴스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차 소환조사에 돌연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차 소환조사도 한번 미뤘던 유씨는 경찰서 앞에 취재진이 너무 많다며 발길을 돌렸다. 유씨 측의 이런 선택이 경찰에게 강제수사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는 이날 오전 2차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경찰에 통보한 뒤 발길을 돌렸다. 경찰과 유씨 측은 새로운 소환조사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씨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유씨 측은 대마 흡입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 조사에 임하고자 했고, 비공개 소환 원칙에 맞게 다른 경로로 출입 등 가능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변호인 간 추가 협의 과정조차 실시간으로 기사화돼 유씨가 취재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출석 일자 변경에 관한 협의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유씨 측은 지난 3월 27일 1차 소환조사 때도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당시 유씨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수사 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출석 일자 조정 요청이 출석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경찰과 출석 일자가 협의되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으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씨가 소환조사 일정을 두 차례나 미루자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합의한 소환조사 일정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다.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약속된 날짜에 출석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단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단시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피의자가 사전에 조율된 일정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소환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 빌미가 될 수도 있다”며 “경찰의 강제수사 명분을 피의자 스스로 제공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 출신인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현재는 임의수사로 사정이 발생하면 사전 협의로 소환조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조사는 비밀리에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취재진이 많아 경찰에 양해를 구했을 것”이라며 “보통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라 몇 차례 통지서를 보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를 상대로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유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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