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부사관 여고생 강제추행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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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 부사관이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 모 해병부대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가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 해병 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A부사관은 해군 소속이면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법과 규정에 맞게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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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군 부사관이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 모 해병부대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가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3월23일 밤 11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 B양을 따라가고, '술을 마시러 가자' 등의 말을 하면서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행인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부사관은 이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제주 해병 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A부사관은 해군 소속이면서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라 법과 규정에 맞게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군 성범죄와 입대 전 범죄,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은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 해당 부대는 A부사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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