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북한 찬양’…47년 만에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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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군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죄로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재심을 통해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울산지법이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1976년 5월부터 3년 동안 복역했다.
울산지검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발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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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군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죄로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재심을 통해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전방에서 군 복무 중 부대 뒷산에서 대남 선전 전단을 줍고는 동료들에게 “실제로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1976년 5월부터 3년 동안 복역했다.
이 남성은 출소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발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울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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