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북한 찬양’…47년 만에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판결

강승우 2023. 5. 11.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76년 군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죄로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재심을 통해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울산지법이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1976년 5월부터 3년 동안 복역했다.

울산지검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발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76년 군복무 중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죄로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재심을 통해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1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울산지법이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전방에서 군 복무 중 부대 뒷산에서 대남 선전 전단을 줍고는 동료들에게 “실제로 이북에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1976년 5월부터 3년 동안 복역했다.

이 남성은 출소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지검은 당시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 발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울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