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하려면…"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이송렬 2023. 5. 11.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들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리모델링조합협의회(서리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은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3개를 적용받아 도시정비법 하나만 적용받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 추진이 더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리모델링협의회 기자 간담회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협의회 회장. 사진=서리협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들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리모델링조합협의회(서리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은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3개를 적용받아 도시정비법 하나만 적용받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 추진이 더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리모델링추진법,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리모델링특별법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내에서는 현재 67개 조합과 54개 추진위원회 등 총 9만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용적률이 현재 허용된 용적률보다 높다. 300%를 넘는 곳이 많아 현 기준으로는 용적률 완화를 받아도 재건축이 어렵다.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은 용적률 200% 이하 또는 대지 지분 15평 이상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자양우성1차 조합장)은 "'재건축을 추진하지 왜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재건축은 어렵고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는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생겨나면서 리모델링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서리협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는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허용이 필수라는 게 서리협의 주장이다.

김치붕 부회장(대치1차현대 조합장)은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 허가가 난 곳은 서울 내 2개 단지로 저조하다"며 "수직증축 검토기준이 등이 잘 마련돼 있고 구조 기술 등 관련 업계 수행역량도 충분해 수직증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력별 철거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2020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3베이, 4베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내력벽 철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지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작년 1월 출범했다. 또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작년 표준 조합규약과 표준 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회원 조합에 배포했다. 여러 법무법인과 리모델링 사업관리자(정비업체), 조합 회원들 간의 공청회 등을 진행해 계약서 최종 검토에 들어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