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높이인가'…전주 도시계획이슈 정책토론회

이동민 기자 2023. 5. 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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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 전주 한옥마을과 역사도심 지구 규제 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11일 전주사회혁신센터에서 열렸다.

그러면서 "전주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한옥마을 저층 주거지 경관을 해치고 오래된 한옥의 변형 및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또 전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관련 최대개발 규모 및 공동개발 규모 제한 완화는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개발규제 완화는 결국 대규모 개발사업을 부추겨 역사 도심의 경관과 옛길 등 가로조직을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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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센티브 조닝 적극 활용해 전주시 높이 관리해야"
"전주 한옥마을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신중해야"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11일 전주사회혁신센터에서 열린 전주 도시계획 이슈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부 정석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 전주 한옥마을과 역사도심 지구 규제 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11일 전주사회혁신센터에서 열렸다.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부 정석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고 박정원 전주지속협의회 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 장우연 도시건축연구가가 주제발표를 담당했다.

또 지정토론자로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 교수는 기조 발제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통해 "1961년 뉴욕에서 시작된 도시계획 수법 '인센티브 조닝(공익에 기여하는 민간개발에 용적률 보너스를 주는 제도)'이 1980년대에 시애틀에도 적용됐다. 그 결과 용적률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 초고층 건물들을 엄청나게 짓는데 공실률 또한 크게 늘었다"며 "이 때 시애틀 시민들이 등장해 용적률을 낮추고 건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시민대안계획'을 마련해 시애틀의 도시계획으로 정식 채택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 행정의 혁신 노력,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대로 가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껴 시민대안계획을 만든 것"이라며 "이 계획으로 지금도 시애틀이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박정원 위원장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주거 상업용지의 용적률 상향은 시민의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면서 "주택과 택지 공급 방향, 생활권별 활성화 대책, 입체적, 복합적 개발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목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2종 주거지역(공동주택)과 일반상업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주거용지는 법정 최대치로, 상업용지는 중심·근린·유통 상업지구 용적률까지 높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전주시 아파트 단지별 용적률과 높이를 시각화 자료로 보여주면서 "나홀로 아파트 방지, 도로 교통 기반시설 부족, 바람길 등 환경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용적률을 유지하되, 사업의 공공성과 기부채납을 고려한 용적률 인센티브 조닝을 적극 활용해서 도시의 높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장우연 연구원은 ‘전주 한옥마을과 역사도심의 도시관리 이슈 및 과제’에 대한 발제를 했다.

그는 "전주 역사도심은 전주의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전통문화도시로서 고유한 정체성과 전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간직한 곳으로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방향에 따라 원도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확보하며, 도심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한옥마을 저층 주거지 경관을 해치고 오래된 한옥의 변형 및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또 전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관련 최대개발 규모 및 공동개발 규모 제한 완화는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개발규제 완화는 결국 대규모 개발사업을 부추겨 역사 도심의 경관과 옛길 등 가로조직을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정책제언을 통해 역사도심 지역에 밀집한 한옥 등 건축자산, 미래유산 등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선(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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