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 뺑소니에 20대 여성 숨져… 검찰,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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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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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치료 24일 만에 사망
유족 "음주 뺑소니 가중처벌" 촉구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5㎞가량 떨어진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CCTV에는 A씨가 B씨를 치고 달아났다가 3분 뒤 사고 현장 건너편 도로에 나타난 후 다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1%였다. 사고 차량은 최근 자동차보험 계약이 만료된 뒤 갱신하지 않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었다.
피해자 B씨는 1년 전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사고 직후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아오다 사고 24일 만인 이날 오전 숨졌다.
B씨 유가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엄중처벌 및 가중처벌을 해달라'는 글을 올리고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오빠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직장에서는 다정다감한 선생님이었고, 부모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었다”며 “차량과 추돌한 동생은 횡단보도에서 약 10m 가까이 날아가 허리와 골반뼈가 부러지고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제도와 법이 개선되고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며 “스물일곱살 어린 나이에 봉변을 당한 동생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음주운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청원 글에는 11일 오후 4시 기준 7,128명이 동의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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