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
김창효 기자 2023. 5. 11. 16:30
‘금권 선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1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도 이익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매수죄의 법리상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