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

김창효 기자 2023. 5.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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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1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금권 선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1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도 이익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매수죄의 법리상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았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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