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마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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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마다 다르게 산출되고 있는 보험계약마진(CSM)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를 갖고 CSM 개선 계획을 밝혔다.
CSM이란 보험사가 상품 판매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성으로 보험사가 보유 중인 전체 보험계약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현재 가치를 말한다.
CSM은 보험사의 보험부채 시가를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17)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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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사마다 다르게 산출되고 있는 보험계약마진(CSM)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23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간담회를 갖고 CSM 개선 계획을 밝혔다. CSM이란 보험사가 상품 판매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성으로 보험사가 보유 중인 전체 보험계약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현재 가치를 말한다.
CSM은 보험사의 보험부채 시가를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17)와 함께 올해부터 도입됐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미래가치를 산정할 때 보험 계약자의 예상 사망률과 계약해지율, 손해율 등을 각자 자율적으로 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의 사망률을 낮게 예상하면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예상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착시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 보험담당 차수환 부원장보는 “조만간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계약 해지율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CSM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CSM 격차를 비교하고 재무제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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