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신호 위반 버스에 또 스쿨존 참변..."코인 수익 30%씩 상납" 146억 뜯어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8살 초등학생이 숨지는 참변이 또 일어났습니다. 코인 투자를 빌미로 IT업체 대표를 협박해 무려 146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사건·사고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도 시민들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몇 개 겹쳐 있거든요. 또 스쿨존, 초등생, 우회전 신호 위반. 어떻습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고 현장에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낮에 발생한 일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8살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많은 어른들이 사실은 이러한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라든지 또 안타까움을 표하는 추모 행렬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쪽지가 남겨지기도 했고요. 인형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갖다 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낮에 30대 여성이 행패를 부리는 일이 현장에서 있기는 했었어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던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 여성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교차로였고 우회전 신호등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호등을 지켰고 결국에는 버스기사가 우회전 신호 위반을 한 게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낮에 아이가, 밝은 낮이었고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길을 건너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체가 높았을 것이고 이 기사 입장에서는 신호를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건너던 횡단보도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 신호등만 기사가 잘 봤더라면 빨간불을 확인하고 정차를 했더라면 이 아이는 이렇게 허망해게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당시 상황이 우회전 신호등 같은 경우에 빨간불, 그러니까 버스는 일시정지뿐만 아니라 신호등에 따라서 정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아이는 당연히 파란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현장에 있는 추모 메시지, 어른들이 미안해. 왜 미안한지 좀 더 얘기를 연결해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 신호등도 있었고 또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경고 문구도 있었고, 심지어 교차로에는 시속 30km 과속 단속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양지민]
맞습니다. 스쿨존에서는 과속 단속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민식이법에 따라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과속 단속 장치라든지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우회전 신호등이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13대밖에 없습니다. 아직 다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우회전을 했을 때 마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5~6초가량 정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던 기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라면 교통법규가 바뀐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매일같이 운전하는 그런 길에 어떤 신호등과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속 단속 장치가 있었지만 과속을 했는지 여부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을 한 것은 명백해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초행길도 아니고 늘 다니던 구간일 텐데 이런 사고가 나서 더 참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대전에서 스쿨존 만취 운전 때문에 9살 배승아 양 세상을 떠나기도 했었고 한 달여 만에 또 스쿨존에서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시내버스 기사,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받는 겁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특가법 개정안으로 마련된 법률을 명칭하는 것인데요. 특가법 제5조 13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본인이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신호위반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과속을 했다라든지 교통법규를 어겨서 아이가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을 발생시킨다면 이것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그런 조항이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법정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경찰이 보기에도 이건 민식이법 위반이고 그리고 민식이법은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내버스 기사의 과실이 명백하고 그리고 잘못이 비교적 명백한 상황이다 보니까 구속영장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4년 전에 민식이 아버님하고 뉴스Q에서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별로 바뀐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 최근에 정국을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 때문에 코인이 논란인데, 지금 코인을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인 투자를 빌미로 IT 업체 대표를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된 겁니까?
[양지민]
네, 이게 굉장히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 1년가량, 10개월가량을 지속적으로 상습 협박하고,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상해를 하면서, 감금까지 해가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14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한 일당이 붙잡힌 것인데요. 일단 코인 투자를 해라라면서 IT 업체 대표와 직원을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투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30%의 수익률을 무조건 보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금액을 맞추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방에 감금된 상태로, 사무실에 감금된 상태로 10~20분가량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IT 업체 대표와 직원이 처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요청에 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협박과 상습적인 상해를 당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인 지배를 당한 만큼 본인의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까지,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 돈을 제공을 한 금액이 148억 2000여만 원이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앵커]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장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급기야 참다 못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치니까 피해자의 지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 IT 업체 대표가 협박과 폭행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 탈출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취식을 본인의 호텔 옆방을 잡아놓고 거기서 지내게 하고요. 사무실 가는 길부터 해서 다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탈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탈출하니까 그때 늘 했던 얘기가 너가 탈출하면 주변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탈출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의 지인 2명을 불러다가 똑같이 감금을 하고 그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찾게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감금을 하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을 상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혀 죄의식은 느끼지 않은 채 그냥 히히덕거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자들이 공포스러웠을지. 물론 지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듣고 듣고 지켜보면서 대표와 직원들은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을지 참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앵커]
이렇게 피해자가 뜯긴 금액이 무려 146억 원에 이른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좀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건가요?
[양지민]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이라든지 상해의 정도가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섣불리 거부를 하기 힘들었던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사실 쉽지 않았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코인 투자로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워지니까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지인의 돈을 빌려서 이게 50~6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의 출처를 찾아가서 피해자들을 보면 지금 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게 한 200여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전화해서 협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쉽게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또 얘기를 하는 것이 구속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연결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영상으로 잠깐 나갔지만 현금으로 종이접기를 하기도 하고 죄책감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도 보였는데 피해액이 146억 원이고 어머니 집 대출도 있었습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그리고 가해자들은 어느 정도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지민]
이게 피해액을 돌려받는 게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경찰이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이 있는 사무실을 다 보니까 현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주변 사람들에게 차명으로 돌려놔서 재산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기소 전에 몰수나 추징을 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이게 지금 저질러진 공갈이라든지 아니면 협박이라든지 폭행,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사소송을 통해서 형사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그러한 합의에 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차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손 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관련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사실 정치부 기사에서 많이 보는 이름이에요. 최근 윤리위가 열렸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사업, 장위10구역이라는 재개발 사업과 맞물리면서 결론적으로 재개발 조합의 총회를 열었는데 교회만 빼고 전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주택개발조합이 조합총회를 연 겁니다.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본다면 승소 판결문도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 올 수 있죠. 그 토지에 대해서도 조합이 소유권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렇게 문을 걸어잠그고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어쨌든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그러면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그냥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합원 422명 가운데 323명이 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500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던 것이 있는데 그 합의도 백지화하자고 찬성을 하는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의 그 합의는 그냥 백지화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되겠고 조합은 이미 저 교회 부지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는 것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합의 입장은 강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강제집행 하면서 여러 번 마찰도 있었고 다쳤던 분들도 있었고 사고도 많았었는데 조합은 원래 합의했던 500억 원, 이것도 안 주기로 했고, 그리고 100억 원대 오히려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은 그겁니다. 우리가 500억 원 줄 돈으로 사실 매년 15억 원, 17억 원 정도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500억 원으로 우리는 주면 된다. 그러니까 빼고 하자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회를 상대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교회 입장은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평화가 침해가 됐고 우리도 손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지금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회가 반발하면서 입주 시기도 계속 밀렸는데 맞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관련 뉴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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