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첫 자활대상자 결정…생계·주거·직원훈련비 지원

박대준 기자 2023. 5.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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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제정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지난 9일 시행된 지 이틀 만인 11일 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자활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활위원회의 결정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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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지난 3월 경기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서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및 주민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제정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지난 9일 시행된 지 이틀 만인 11일 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자활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날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 A씨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자가 된 성매매 피해자 A씨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되며,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자활위원회의 결정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조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생계비·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자립지원금도 지원받는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의 이같은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 지원기간(통상 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한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보다 기간을 2배로 늘린 이유에 대해 “성매매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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