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주노총 "특수고용직 노조에 과징금 부과는 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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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신종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과징금 부과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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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화물연대·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신종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과징금 부과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주요 구성원인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본의 비용절감과 정부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대거 양산돼 왔다"며 "현재 공정위가 벌이는 조사와 과징금 부과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고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2021년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98호 협약을 비준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할 고용노동부는 공정위의 행태에 무책임과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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