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조건만남에 마약까지 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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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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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제주시의 숙박업소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이틀 간 조건만남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B양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흥분·환각 작용이 강력하고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있는 마약류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과 대마초를 샀으며, 판매자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본인만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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