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도 3선연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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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임제한이 없는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도 3선 제한규정이 적용되고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는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다뤄진 농협법 개정안은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농협중앙회장은 현행법상 중임할 수 없지만 조직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을 위해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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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농협중앙회장 연임도 허용...일부 의원 반대의견
현행 연임제한이 없는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도 3선 제한규정이 적용되고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는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다뤄진 농협법 개정안은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이 법 시행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조합 조합장 선출방식도 직선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지역농협 79곳 중 비상임조합장이 운영하는 농협은 30곳에 달한다. 비상임조합장은 주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의 대단위 조합으로, 농협법상 상임조합장과 달리 연임제한이 없어 ‘종신형 조합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협중앙회장은 현행법상 중임할 수 없지만 조직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을 위해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연임이 가능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직 회장도 연임을 위한 다음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직 중앙회장 연임허용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도 많아 본회의 의결까지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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