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자 이주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지방정부 차원 지원 추진

최인진 기자 2023. 5.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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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최근 불거진 화성 동탄지역 전세 피해자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지방 정부 차원의 전세 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동탄의 경우 피해자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오피스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출자금으로 내면, 조합이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시스템이다.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 대책은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전세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7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구제대상을 사기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 때문에 전세사고 발생 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가 있다”면서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우선변제권이 확정일 다음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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