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김종식 진술 신빙성 없어"(종합)

김재수 기자 김혜지 기자 2023. 5.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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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도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모씨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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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유선우도 무죄…강 시장 측근 2명 각 벌금 200만원
金 "납득 안돼"…법원 "재연 모습, 진술 안 맞고 증거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11./뉴스1 김혜지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시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의원 진술이 오락가락한 게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도 무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모씨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5월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줄곧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강 시장과 유 전 의원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을 보면 돈 받은 날짜와 금품 수수 당시 상황, 금품 보관 방법 등이 번복된다"며 "김 전 의원은 강 시장과 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뒤 거래 내역을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자 그에 맞춰 진술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경찰과 함께 강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유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재연한 모습과 옷차림 등도 진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5.11/뉴스1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강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했는데 재연 사진에 그러한 모습이 없는 점 △김 전 의원이 앉은 상태에서 유 전 의원이 바지 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어줬고 일어나면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재연 모습에서는 앉은 상태에서 돈을 직접 손으로 건네받은 점 △유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 청바지 입고 있었다고 했으나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검은색 일상복 바지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하게 된 이유가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강 시장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자수를 한 것이라고 거듭 진술했다"며 "김 전 의원은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있고 진술이 믿기 어려운 데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이 서씨 등 측근과 공모해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서씨 등이 강 시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강 시장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강 시장이 측근들과 공모 관계 아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를) 이해를 못하겠다"며 "핸드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이를) 인정 해주지 않아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강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며 "재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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