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파동… 불투명한 거래와 '한입 두말'
군소코인 위믹스 상당량 보유
거래 시점 석연치 않고
거래 경위 분명치 않아
지속하는 의혹과 이상한 해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논쟁의 중심엔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가 있다.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메이저코인과 달리 위믹스는 단기간에 한탕을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치로 따지면 60억원에 달하는 자산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언뜻 별다른 논란거리가 없어 보인다. 지난 9일 김 의원이 한 방송에서 밝혔듯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가 위법행위는 아니라서다.
문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기간, 거래 규모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거래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감지한 것도 다음과 같은 의혹 때문이다.
■ 의혹➊ 거래 시점 = FIU에 따르면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이 대량 유입ㆍ인출된 것은 2022년 1~3월이었다. FIU는 두달새 최대 60억원어치의 위믹스가 오고간 거래를 '비정상적'이라고 인지하고 수사기관(검찰)에 통보했다. '60억 코인 사태'의 시발점이었다.
주목할 점은 위믹스가 전량 인출됐던 2월 말~3월 초가 대선(3월 9일)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일명 트래블 룰)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등을 기입해 보내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의 경우 트래블 룰을 적용하기 전 위믹스를 인출했으니 '익명 거래'를 선택한 셈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가상화폐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이 대선을 한달여 남긴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했다는 점도 이런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NFT 기반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NFT 테마코인의 가격이 하루 만에 3~15%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도 포함돼 있었다. NFT 대선 펀드 출시를 발표하기 전날(2월 6일) 7501원이었던 위믹스는 발표 당일(2월 7일) 7750원, 다음 날(2월 8일) 8135원으로 3일 새 8.5% 뛰었다.
■ 의혹➋ 이해 충돌 = 정치권에선 김 의원의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이 NFT 펀드란 호재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군소코인(위믹스)의 몸값을 높이려 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김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NFT 펀드의 직접적인 관여자이자 NFT 테마코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2022년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 심사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살펴봤듯 김 의원이 고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이해충돌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가상자산 소유자인 김 의원으로선 이익 실현에 따른 세금 납부를 조금이라도 미루는 게 이득이 될 수 있어서다.
■ 의혹➌ 재산 행방 =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 가상화폐 거래가 누락돼 있다는 점도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세자금을 투자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주식을 다시 매도해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상 2021~2022년 사이 늘어난 예금액은 9억6800만원이다. 예금 변동 사유 항목엔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투자금으로 사라졌어야 할 '주식 매도금액'이 버젓이 예금액에 포함돼 있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또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김 의원의 전자지갑이 생성돼 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해 1월 이 지갑에선 41만7481개(25억원 상당)의 위믹스가 대량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량은 127만개, 거래 금액은 8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늘어나는 의혹 속에서 김 의원은 이번엔 어떤 해명을 내놓을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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