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SM 혼란에 보험사 소집…"이달 중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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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주요 수익성 지표로 떠오른 '보험계약마진(CSM)' 관련 보험업계의 혼란과 관련해 이달 중 CSM 산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 부원장보는 "IFRS17은 원칙 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최적의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업계 전체 구성원이 산업의 신뢰 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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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현대해상 등 4개 사 검사도 착수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주요 수익성 지표로 떠오른 '보험계약마진(CSM)' 관련 보험업계의 혼란과 관련해 이달 중 CSM 산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11일 오전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차 부원장보는 "IFRS17은 원칙 중심의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최적의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업계 전체 구성원이 산업의 신뢰 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회계제도는 보험계약의 원가와 실제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인식했으나, IFRS17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CSM이 수익성 지표로 도입됐는데 보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제각각으로 산출하면서 지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는 "특히 보험회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지만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과 판매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해 실적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값과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보험사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CSM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차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리적 가정 등을 자체 점검해 적정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대표적인 예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 부원장보는 "시기는 되도록이면 빨리하려고 한다. 가능한 5월 중으로 1차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며 "다만 기준 제시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어 6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되도록 빨리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CSM 산출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DB손해보험과 DB생명보험, 현대해상, KB라이프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대한 수시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IFRS17 체계 적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회사들을 점검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회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이러한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보험회사들에 단기의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등의 불공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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