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하다” 왜?

성석우 2023. 5.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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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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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CI. 주택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건협은 대표적인 문제로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꼽았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주건협은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마저 어렵다고 하면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원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뒤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주체와 교육청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건협은 “2017년 이후 신청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를 검토할 인력이 부족하고 추가 검토기관이 지정되지 않아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외에 검토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단독으로 해당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토 인력도 5명에 불과해 인허가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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