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영장 연기…'수사 무마' 의혹 현직 경찰관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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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연기해주는 등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수사를 하던 지난해 7월, 브로커 C(69)씨의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 주범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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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연기해주는 등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총경과 B(48)경정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수사를 하던 지난해 7월, 브로커 C(69)씨의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 주범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정은 '강제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재신청을 다시 검토한 혐의와 C씨에게 수사 내용을 누설한(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게 수사 무마를 부탁한 C씨는 이전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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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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