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자동 호텔개발 사업자 ‘7년치 대부료 취소’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이 정자동 호텔 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7년 치 사업 부지 대부료를 부과한 성남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시유지 대부료 등 부과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300명 이상 고용계획이 있으므로 ‘7년 치 대부료’는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라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례가 규정한 감면 대상은 계획이 아닌 직접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 처분의 효력·집행 정지와 관련한 사안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이고 시 귀책 사유로 일정 기간(2015년 11월13일~2019년 12월9일) 사업부지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본안소송에서 다툴 사안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베지츠 측은 해당 호텔 준공 직후인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7년 치 시유지 대부료를 부과 받자 부당하다며 올해 1월19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래 걸리자 시는 베지츠 측 본안소송 제기에 대비해 지난 3월 2차 납부 고지, 지난달 압류 예고 등을 했고 이후 지난달 17일 호텔 건물을 압류했다.
베지츠는 이 같은 시 처분에 맞서 지난 3월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시가 부과한 대부료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자동 호텔 건립을 위한 시유지 임대계약 시점인 지난 2015년 11월13일부터 호텔 건물이 준공된 지난해 10월27일까지 7년 치로 99억4천여만원이다.
시행사는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본안소송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양측의 법적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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