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증거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하게 된 이유를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어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쪽의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쪽이 경선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딸도 제사 주재할 수 있다…대법 “장남 우선은 성차별”
- 한동훈 또 발끈…참여연대에 “선수로 뛰다 심판인 척” 공격
- 서울 전세사기 30대 숨진 채 발견…미신고 피해자였다
- “러군, 용병 500명 주검 두고 도망가”…우크라 “사실이다”
- 다음주 30도 초여름…눈부신 ‘장미 5월’ 이번 주말엔 비
- ‘마약 혐의’ 유아인, 경찰 출석했다 돌연 귀가…“기자 많아서”
- 안전모 쓴 25살, 기계에 머리 눌려 사망…중대재해 조사
- 유승민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김-태 징계 차이 꼬집어
- ‘우크라 취재’ 프랑스 기자, 러 미사일에 사망…전쟁범죄 수사
- 윤 대통령 “코로나 격리 의무 없다”…팬데믹 극복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