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들 건축법 위반 행위 수십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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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의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가 수십건 적발됐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과 10일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다수의 불법 증축 등을 확인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지난해 11월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증축 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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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의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가 수십건 적발됐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과 10일 고산동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복층 시공 등 다수의 불법 증축 등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단속 건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증축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돼 지난해 11월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증축 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시정 기간 부여는 경기도 내 최초로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도 공사비 등의 이유로 시정하지 않은 다수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자진 시정 기간 부여를 비롯해 현수막 게시, 개별 안내문까지 모든 입주업체들에 발송했는데도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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