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금품매수’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1심서 ‘무죄’…법원 “폭로 입증할 증거 없어”

김동욱 2023. 5.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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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도움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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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도움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6.1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이 돈을 건넸고, 측근들이 그를 회유하기 위해 다시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의원이 자진해서 ‘금권선거’ 의혹을 폭로하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강 시장 측이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분으로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또 그는 “폭로 이후 강 시장 측근들이 돈을 들고 찾아와 회유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줄곧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 제공과 관련한 증거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당시 강 시장 입장에서는 부탁이나 회유해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의원이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낙선하게 된 이유를 강 시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을 폭로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폭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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