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상시 단속…‘특별사법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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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별사법경찰이 건설현장을 상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게 유관 업무에 한해 수사 권한을 주는 제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민당정 헙의회에서 "대표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 하겠다"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단속해왔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특사경은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을 최소화하고,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 방해와 운송 거부 등도 수사하게 됩니다.
당정은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을 이달 중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개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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