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자' 49만 명…보상받은 교사는 32명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5.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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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48만 9천여 명의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관련 소송으로 보상을 받은 교사는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 보험료로 9억 4605만 원을 납부했지만, 보상받은 보험금은 19.5%인 1억 8482만 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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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시도교육청, 지난 4년간 보험료 30억 원…보상금액 3억 4천만 원에 그쳐'
"민간보험사와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지양…학교안전공제회 통해 사업 수행해야"
연합뉴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48만 9천여 명의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관련 소송으로 보상을 받은 교사는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 보험료로 9억 4605만 원을 납부했지만, 보상받은 보험금은 19.5%인 1억 8482만 원에 그쳤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30억 2607만 원이었지만 보상금액은 11.4%인 3억 4377만 원에 그쳤다.

4년 간 보상 내역을 보면 교육활동침해 소송 8건, 학교폭력 소송 6건, 아동학대 소송 27건, 기타 소송 29건 등 70건으로 연평균 17.5건의 보상이 이뤄졌다.

더욱이 지난해 경북,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 등 8개 교육청은 2억 6911만 원을 민간보험 업체에 납부했지만, 관련 소송비를 보상받은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부산, 세종, 제주, 충남 등 4개 교육청은 4년 간 보험료로 4억 1814만 원을 납부했지만 소송비를 보상받은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덜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각 시도 교육청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교원의 '과실'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며 "시도교육청이 민간보험사와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교육부가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를 통해 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심종합공제 계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억 8천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건에 대한 보험금 3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험금 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 지원 외에도 긴급호출·경호·병원 치료·분쟁조정 등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도 전교조 충남지부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 교육청처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교조는 "2024년부터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나 학교안전공제 중앙회를 통해 관련 사업이 수행되도록 교육당국과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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