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대구서 별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다.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권유를 받고 일본행을 택했다.
양 할머니는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를 덜 괴롭힐 것이고, 돈을 벌면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구에서 거주하던 양 할머니는 1944년 광주 대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두 달 만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사의 권유를 받고 일본행을 택했다.
아버지는 늘 일본 경찰에 쫓겨 다녔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징용으로 끌려간 상황이었다.
양 할머니는 "내가 일본에 조금이라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를 덜 괴롭힐 것이고, 돈을 벌면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감옥살이와 다름없었다고 했다.
해방되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위안부'로 오인하던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일본에 다녀왔다는 얘기는 전혀 꺼내지 못했다.
양 할머니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1·2심 재판부는 양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슬하에 딸 1명이 있으며 빈소는 대구기독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장지는 대구 명복공원이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첫사랑 닮았다" 여직원에 문자 보낸 부산경찰청 경정 대기발령 | 연합뉴스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한국-호주전 도중 통로 난입한 도미니카공화국…훈련 방해까지 | 연합뉴스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태국 원숭이 200여마리 우리서 탈출…경찰서·민가 습격 | 연합뉴스
- 미국서 '눈동자 색 바꾸는 수술' 인기…"위험" 경고도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