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비극' 원인 제공한 50대 사기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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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를 당한 어머니가 두딸을 살해한 원인을 제공한 5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11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는 박씨 자녀의 학교 교사,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 등으로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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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각…재판부 "2명 추가 합의해도 감경 불가"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기 피해를 당한 어머니가 두딸을 살해한 원인을 제공한 5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11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투자 사기를 저질러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고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박씨 자녀의 학교 교사, 학부모, 같은 아파트 주민 등으로 다양했다.
박씨는 이들에게 자신을 투자전문가로 속이고 처음 빌린 돈에 3~8%의 이자를 지급, 안심시키고 뒤이어 더 큰 돈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중 한명인 A씨(50·여)는 박씨에게 4억원을 맡겼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절망, 지난해 3월9일 전남 담양에서 24살, 17살인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목숨을 건졌고 살인 혐의로 1심·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2명과 추가로 합의한 걸 고려해도 피해 규모,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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