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무위 통과…백혜련 "비로소 법 테두리 안으로"

정소양 2023. 5.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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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마침내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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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 통합·조정…25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의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마침내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업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만큼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정무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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