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00여 마리 굶겨 죽인 60대 '법정최고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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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동물 천2백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로, 앞서 검찰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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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동물 천2백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로, 앞서 검찰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4년 파산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잘못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동물의 숫자와 이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애완동물 번식 농장에서 이른바 '처리비'를 받고 늙은 동물을 넘겨받은 뒤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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