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장남이" 판례, 대법이 15년 만에 깨졌다…"남녀불문 나이순으로"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본처에게서 딸만 낳고, 혼외자에게서 아들을 얻은 후 사망한 고인의 유해 처리를 둘러싼 유족의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혼외자의 생모가 마음대로 시신을 봉안하자, 본처와 딸들이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사 주재자는 장남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과 2심은 혼외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11월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재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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