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 법정구속…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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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에게 법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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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 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에게 법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 이득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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