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회장 2심서 법정구속, 판사 “행동 되돌아보라”

송원형 기자 2023. 5.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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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하면서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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