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철학 따라 방통위 운영? 과거 회귀적, 방통위 설치법 봐라"
[5기 방통위원 인터뷰 (03)] 임기 4개월 앞둔 민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
최민희 내정자 임명 지연에 "법제처에 결격 사유 물을 사안 아냐"
"한상혁 위원장, 국가공무원법·방통위설치법 다 봐도 면직될 이유 없어"
국·과장 구속 직전 방통위에 붙은 노동조합 성명에 "가슴 아픈 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재승인·재허가, 이용자 권익 증대 및 보호, 공동체 라디오 확대, 수어방송 확대, 재난방송 제도적 장치 확립 등. 열심히 했다.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방통위가 멈췄다. 범죄 집단으로 매도 됐다. 내가 했던 활동이 부정당한 느낌이다. 1년 3개월 만에 부정당했다.” 아직 임기가 4개월 남았지만, 김현(58)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난 5기의 활동을 이렇게 평가했다.
김현 위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절차대로 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임명해 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내정자(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명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가해 주지 않으면서 40일 넘게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추천 몫의 이상인 상임위원은 지난 3일 임명돼 다음 날부터 방통위 출근을 시작했다. 지난달 13일 방통위는 법제처에 결격사유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역시 한 달 가까이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현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자가 아니다. 방통위설치법을 봐도 재판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 위원은 2020년 7월29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허욱 전 상임위원(당시 여당 민주당 추천 몫) 후임으로 임명돼 2020년 8월2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임명 직후 제5기 방통위 전반기 부위원장을 맡았고, 임기를 약 4달 정도 남겨두고 있다. 김현 위원은 강원도 강릉 출신이다. 강릉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행정관을 맡은 뒤, 2004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2005년부터 춘추관장을 맡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5월부터 1년3개월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김현 위원을 지난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만났다.
-지난 3월30일 민주당 추천 최민희 내정자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실이 40일 넘게 임명을 미루고 있다. 반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은 지난 3일 임명돼 4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거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의 임기' 조항을 보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결원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거다. 검증 기간이 길게는 1~2주면 되는 거다. 공백을 만들지 말라는 게 설치법 취지인데, 유독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실에서 월권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명박 정부 때 양문석 위원, 박근혜 정부 때 고삼석 위원, 현 최민희 내정자. 결원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고 발전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 회귀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방통위가 법제처에 최민희 내정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달 가까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결격사유 판단을 5일 만에 내린 전례가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고삼석 전 위원 임명안을 두고 방통위가 법제처 해석을 맡겼을 때 그랬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는 판단을 제때 내리지 않느냐. 역으로 해석해 보면 결격사유가 없으니 잡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방통위가 법제처에 최 내정자의 결격사유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결격사유 판단은 법제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건가.
“고삼석 전 위원 임명 지연 당시 정성호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처는 법률적용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이 시행령, 규칙, 지침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문의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을 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이 법제처에 있지 않다. 더구나 방통위는 동 법을 해석할 유권기관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통위가 법제처에 의뢰해서 저도 법제처에 '함흥차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법제처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다. 국회에서 표결까지 내린 안건인데 그걸 다시 법령 해석을 맡기는 건 아닌 것 같다.”
-최민희 내정자가 관련 사업자가 아니라 협회 사람이라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
“그렇다. 방통위 설치법상 3년 이내 종사자를 금지하는데 최민희 내정자는 사업자의 종사자가 아닌 협회 출신이다. 민주당에서는 결격사유를 충분히 검증하고 추천한 거다.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돼 본회의에 회부 해서 국회의장이 다 검토하고 회의에 부의했다. 그럼 국회의장이 책임질 사항이다.”
-김현 위원은 국회의원 출신 방통위 상임위원이다. 방통위원 선임 때마다 국회의원 출신이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성 문제다. 평론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어떤 직업을 가졌었다는 이유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특정 정당, 특정 언론 출신이 와선 안 된다가 아니라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느냐,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을 실현하게 할 식견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방통위에서 일하다 보면 생각보다 국회와 협업할 일이 많다. 지금은 여야가 격돌해서 쉽지 않아 보이지만, 19대 국회 때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낯 붉힐 때도 있었지만, 소통이 잘 될 때도 많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전직 의원이든, 현직 의원이든 얼굴 다 아는 의원들이 방통위 관련 정책 이야기할 때 깔아뭉개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정치를 안 했던 분들이 국회 가는 걸 좀 어려워한다.”
“사실은 방통위 정책 대부분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결정된다. (정치인 출신들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다. 그래서 5기에서는 합의가 잘 됐다. 각 상임위원이 언론계에도 있어 봤고, 정치인도 해봤고, 청와대에도 있었고, 당에도 있었다.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국회와의 소통, 정부 정책에 관한 이해를 빠르게 한 거다.”
-지난 2일 검찰이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했다. 김현 위원은 이번 수사를 지속 비판해왔다.
“수사 전 일들부터 말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해 5월13일 국무조정실에서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 같은 달 17일 한상혁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결국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부인하지만, 지난해 9월7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정보가 검찰에 전달됐다. 같은 날 TV조선과 다음 날인 지난해 9월8일 조선일보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심사가 진행됐다고 입장문을 냈는데,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이 방통위의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지난해 9월23일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등 28명이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총 4차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지난 1월과 2월 사이 양아무개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 윤아무개 심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됐고, 결국 한 위원장까지 지난 2일에 기소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없다. 입증을 못 한 거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까지 범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 법원에 가면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첫 압수수색이 한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려는 압박 수단으로 쓰인 것 같은데, 안 물러나니까 업무를 추진한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거라고 봐야겠다.”
-방통위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양 국장과 차 과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30명 넘는 방통위 직원들이 조사받았는데, 직원의 15% 정도가 수사 선상에 올라간 거다. 지난 6월 방통위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성명서를 냈고, 우리 위원회 건물에 게시했다. '우리는 공정하게 일해 왔다. 혹여라도 방송장악을 하려는 거면 멈췄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썼다. 저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런데 방통위 직원들만 탄압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다른 정부 부처 기구에도 방통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로인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 독임제 기구는 정리가 됐을 거다. 그런데 방통위는 임기가 보장된 곳이라 더 논란이 되는 것 같다.”
-이번 수사의 혐의점으로 적시된 심사위원 간 점수 공유와 점수변경 자체는 부적절하고 볼 수 있지 않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공소사실이라고 해서 사실은 아니다. 범죄사실로 적시된 걸 입증해야 한다. 검찰 보도자료에 나온 한 위원장의 혐의점을 보면 심사위원을 임의로 넣었다고 쓰여 있다. 그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보고 안 했겠나. 상임위원 중에 보고 못 받은 사람 없다. 4년 재승인을 임의로 정한 혐의도 있는데, 과락이 있으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취소다. 실제 3년, 4년 재승인 기간을 두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추진하고 있다. 면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지난 3월14일 안형환 전 위원과 김효재 위원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기소 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통위설치법을 봐도 재판 결과 없이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헌 소지가 있다. 대통령도 사실 검찰총장 시절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졌다. 직무정지를 당했다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복귀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여서 48시간 만에 결론 났다. 해임 건의는 인사혁신처가 하는 건데,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을 오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을 면직한다면 여야 2:1 (김효재·이상인 위원: 김현 위원)로 구성된다.
“그럼 아무것도 못 한다.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통과되는 거니, 3명의 동의가 있을 때 의결할 수 있다. 제가 부동의 하면 의결할 수 없다.”
-방통위가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이므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이념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위원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 기구다. 방통위원이 국무위원은 아니다. 임기가 보장돼 있다. 그 정신을 살려서 운영하면 되는데, (현 정부의 태도는) 과거 회귀적이다. 방송을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는 거지 대통령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통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방통위 설치법을 다시 봐야 한다. 방통위원장이 그만두고 새로운 위원장이 돼서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어디에도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게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가 지속됐고 최근 감사가 마무리됐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어떤 내용을 감사받았는지 다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수정했다는 건이다. 그 외 KBS 감사 결과에 별 것 없었다. KBS 감사 결과가 결론이 나야 방통위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거였다. 결론이 곧 나올 거다. 직원 관련 소소한 이슈 말고는 없다. 지난해 전에 정기감사를 받았었다. 통상 기관에서 나올 수준의 것 이외의 것은 나올 게 없다.”
-이번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2020년 재승인 조건이었던 '복수의 외부 기관을 선정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사 대담 교양 프로그램이 TV조선이 제일 많다. TV조선은 공적책임 부분이 과락이라 1년 단위로 보고할 때 복수의 외부학회로부터 진단을 받으라고 했다. 2021년 보고서를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해 방송정책국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다. 2022년에도 같은 상황이라 개선하라고 했는데, 정면으로 무시하고 방송학회와 미디어학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졸속보고서를 냈다. 지적된 상황을 불이행한 거다. 근데 사무처가 이행했다고 보고했다.”
-재승인 조건이 무력화된 거 아닌가.
“무력화된 거다. 2023년 TV조선 재승인 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오는 11월 MBN, 2023년 4월 채널A, 2025년 11월 JTBC가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당장 MBN부터 조건에 부가되던 것이 권고로 내려갈 거다. (재승인 조건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건수가 늘어날 거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공영방송 라디오 패널이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어떤 방송이든 공정하게 분석돼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공정한 분석에 기초한 문제제기가 아니라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방송 편성에 대한 침해다. (현재 논란이 된 자료는) 공정한 분석이 아니다. 라디오를 가지고 분석한다면 방송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패널들 이름에 색을 칠하는 건 블랙리스트다.”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았다. 남은 기간 처리해야 할 주요 현안은 무엇이 있나.
“(현재) 5기 과제가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크게 반하는 게 없다. 그동안 5기에서지역방송과 중소 방송을 육성하려고 했다.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광고 규제 완화도 과제였다. 이를 지난해 12월에 의제로 올렸다가 의결 못했다. 국회에선 미디어특위를 만들어 4~5개월 논의했는데 결과를 못 냈다. 아쉽다. 결국 방통위가 아닌 입법 문제이기도 하다. 현 정부는 방통위 과제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를 넣었는데, 민간 사업자이기에 별도의 법 제정을 해야 하는 문제다.”
-다음 정부에서도 방통위원장 임기가 엇갈린다.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9일까지다. 2023년 7월31일까지 한상혁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후임이 2026년 7월31일 선임된다. 차기 정부와 임기가 겹쳐 똑같은 상황 발생할 거다.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다르다. 방통위는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이 우리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5기 활동하면서 가장 주목해온 정책 현안은 무엇인가.
“재승인·재허가, 공동체 라디오 확대, 이용자 권익 증대 및 보호, 수어방송 확대, 재난방송 제도적 장치 확립 등 열심히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방통위가 멈췄다. 범죄 집단으로 매도 됐다. 내가 했던 활동이 부정당한 느낌이다. 1년 3개월 만에 부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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