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2심 선고 돌연 연기…法 “사유 못 밝힌다”

이혜영 기자 2023. 5.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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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6월로 연기됐다.

의정부지법은 당초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씨의 선고 공판을 6월16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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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정이던 선고 공판, 6월16일로 연기
최씨,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후 보석 석방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통장 장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6월로 연기됐다. 

의정부지법은 당초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씨의 선고 공판을 6월16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고 공판 일정이 불과 하루를 남기고 한 달 뒤로 연기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려우며 재판부 판단으로 선고 기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최씨가)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는 주장을 폈다.

최씨는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다.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았던 동업자 안씨도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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