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들, 잠자는 시간 빼고 휴대전화 소지 가능해진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5.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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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오는 7월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추가 시범운영에 나선다.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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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추가 시범운영
군 당국이 오는 7월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추가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가능 시간은 매일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예외다.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로, 병사의 수는 약 6만 명에 달한다. 전체 병사의 20% 수준이다.
현재 모든 병사는 평일의 경우 일과 후인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30분 동안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을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평일 기준 3시간에 불과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4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가 임무 수행·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최소형(아침 점호~오전 8시 30분, 오후 6~9시) △중간형(아침 점호~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등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 간부들의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반 시 휴대전화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으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훈련병은 오는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라며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로, 병사의 수는 약 6만 명에 달한다. 전체 병사의 20% 수준이다.
현재 모든 병사는 평일의 경우 일과 후인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30분 동안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을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평일 기준 3시간에 불과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4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가 임무 수행·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최소형(아침 점호~오전 8시 30분, 오후 6~9시) △중간형(아침 점호~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등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초급 간부들의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반 시 휴대전화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으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훈련병은 오는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라며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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