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1심 집유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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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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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와 함께 평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업집단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는 처벌이 현저히 가볍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고 되파는 방식으로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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