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주겠다”던 한문철, 유튜브서 갑자기 영상 내려간 이유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나던 자동차로 철제 고리 구조물이 날아드는 장면이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공개됐다. 영상은 화제가 되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기사화도 됐다. 하지만 11일 현재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된 상태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문철 “일주일 시간 주겠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발생했다.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 전면 유리로 하늘에서 어떤 물체가 날아들었다. 철제 고리 구조물이었다. 운전자 A씨를 비롯해 차에 타고 있던 3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놀랄 만한 상황이었다. A씨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떨어진 구조물이라고 의심했다.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했지만, 건설사 측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A씨는 ‘한문철TV’에 “누가 봐도 아파트 현장에서 날아온 것인데, 건설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아파트 크레인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라며 고리 구조물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졌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다. 다음 주까지 아파트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회사 이름을 밝혀서 한 번 더 소개할까 한다”고 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 났어요. ◯◯아파트, 쿨하게 책임져주세요’였다.
◇동문건설 “진짜 우리 구조물 아니다”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는 동문건설이다. 동문건설 측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사고를 낸 고리 구조물이 자신들의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동차에 떨어진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았다.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고리와도 모양이 달랐다. 사고를 낸 고리는 주로 차량 견인이나 체인 결박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한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사고 발생 현장은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화물차, 견인용 레커차 등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이라며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5개월은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런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제보자, 현장 찾아 아파트에서 날아온 고리 아니라고 인정”
동문건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건설사 측과 함께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현장을 확인한 A씨는 자신의 자동차로 날아온 철제 고리가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한문철TV’에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문건설은 다만, 도의적 책임을 지기로 했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11일 “저희 건설 현장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보험 처리 등은 저희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오해를 푼 A씨와 원만한 마무리를 지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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