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개물림 사망은 학대 일삼는 농장주 책임…개농장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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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동물학대를 일삼는 불법 개농장주들의 책임이라며 개농장 폐쇄를 요구했다.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은 11일 성명을 내고 "남양주 사고견 인명사고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학대 온상인 불법 개농장에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법 개농장에서 고통을 받는 개들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학대를 일삼는 개농장주들의 행위에 맞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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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견 남양주시서 관리하다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인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동물학대를 일삼는 불법 개농장주들의 책임이라며 개농장 폐쇄를 요구했다.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팀은 11일 성명을 내고 “남양주 사고견 인명사고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학대 온상인 불법 개농장에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법 개농장에서 고통을 받는 개들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학대를 일삼는 개농장주들의 행위에 맞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언제든 유사한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개농장 폐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고사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개농장주에게 실형 1년이라는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살인견의 실질적 주인으로 지목된 개농장주 A씨(70)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축산업자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개 주인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 판단은 수긍된다”며 기각했다.
현재 사고견은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다가 최근 캣치독팀에 인계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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