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시대]코로나 격리의무 없어진다...‘코로나 엔데믹’ 선언
병원·요양원 등은 마스크 의무 유지
정부가 다음달 1일 기점으로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했다. 독감, 감기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풍토병으로 코로나를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확진자 격리 의무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하되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의무 착용은 의원과 약국이 ‘권고’로 바뀌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의무를 유지한다.
유행 100·200일 이내 백신 확보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5개 분야 79개 세부과제도 실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실시한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결과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당초 계획한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되 위기 단계 하향 이전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견고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같은 인프라와 제도, 백신·치료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범정부 정책과제를 발굴·시행해 위기 대응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률 인플루엔자 수준” 방역조치 조기 완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4주간 일평균 코로나 사망자 수 7명, 치명률 0.06%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면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역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 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도 비상사태를 해제했거나 해제를 추진 중이다.
6월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바꾸면 강제격리는 사라지게 된다.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6월 1일부터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취약집단은 격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학교 등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학교가 코로나 확진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주 1회 실시하는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했다.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한다.
日 100만명 확진 대응력 갖춘다
이 중 10대 핵심과제로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한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 구축 등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유입된 적 없는 감염병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NGS 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일 확진자가 100만명 이상 발생해도 의료·방역역량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개발 지원을 준비하겠다”면서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상시병상은 약 3500개를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 유행 초기에 확보한 병상 약 700개의 5배 수준이다.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을 이용해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일반 병상도 위기 시 중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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