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뀐 줄 몰랐다"는 버스기사, 수원 스쿨존서 8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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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지역의 한 스쿨존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8)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 구간에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고 우회전 신호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으나 이를 어기고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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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경기도 수원 지역의 한 스쿨존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8)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건된 버스기사는 빨간불이 들어온 우회전 신호등을 위반했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 구간에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고 우회전 신호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으나 이를 어기고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인근에 초등학교 2곳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국에 13대밖에 없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중 하나이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했다.
사고 현장 목격자 c씨(60)는 뉴스1과의 인터뷰서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아이가 바퀴에 깔렸다'는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가봤더니 아이가 버스 앞바퀴 밑에 깔린 상황이었다"며 "당시 아이는 희미하게나마 '아프다'라고 말하는 등 의식이 있어 보였는데 이후에 손과 발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다"며 먹먹한 목소리를 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 조사를 할 방침이며,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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