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기자 상대 손배소서 일부 '승소'… "좋은 선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제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 전 기자가 한 장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서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 한다는 한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기술했다.
당시 한 장관 측은 "장 전 기자의 주장과 달리 당시 서울에 근무 중이던 한 장관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같은해 4월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각종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를 모욕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물가 올라도 백반정식 6000원 그대로"… 비결 물었더니 [Z시세] - 머니S
- 유깻잎 "부기 진짜 많이 빠졌죠"… 안면윤곽 후 퉁퉁 부은 얼굴 - 머니S
- 아이브·르세라핌·에스파… '4세대 걸그룹' 컴백대전 승자는? - 머니S
- 결혼식 전 실종된 ♥세븐?… 이다해 "울 신랑 없어져서 찾았는데" - 머니S
- '라면 원조' 日 닛신의 민낯… 삼양 이어 농심도 베꼈다 - 머니S
- 둘이 현실 커플 아니야?… 이성경♥안효섭 인생네컷 美쳤다 - 머니S
- 배현진 "빈곤 포르노" VS 장경태 "무식하다"… 설전 이어져 - 머니S
- 김준호, 예비장모에 ♥김지민 뒷담을?… "내가 왜 그랬지" - 머니S
- 아버지가 몰던 차에 치어 7세 아들 숨져… 警, 사고 경위 조사 중 - 머니S
- "초호화 그 자체"… ★들의 웨딩, 결혼식 비용만 최소 1억?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