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0마리 넘는 반려견·반려묘 등을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 넘는 반려견·반려묘 등을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벽돌쌓기’처럼 만드는 화폐… “5만원권 1장 완성되기까지 45일 걸려요”
- 주가 7000원 찍던 이 기업, 1년 만에 주당 139원에 유상증자... 주주들 분통터지는 사연은
- LNG선 수요 증가에… 연료 공급하는 ‘벙커링선’ 韓·中 격돌
- [재테크 레시피] 트럼프 2기 ‘킹달러’ 시대엔… “과감한 환노출 ETF”
- [HIF2024] 뇌와 세상을 연결…장애·질병 극복할 미래 기술 BCI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신익현號 LIG넥스원, 투자 속도… 생산·R&D 잇단 확장
- TSMC, 내년 역대 최대 설비투자 전망… 53조원 쏟아부어 삼성전자와 격차 벌린다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