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중앙회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대행

박재원 기자 2023. 5.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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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15~24일 올해 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대행한다.

대상은 올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8만9970명) 중 2만5000명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활동(14일 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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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15~24일 올해 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대행한다.

대상은 올해 전체 외국인 근로자(8만9970명) 중 2만5000명이다. 이 중 1만8000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합격업체 발표는 6월16일, 고용허가서 발급은 같은 달 19~23일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활동(14일 이상)을 해야 한다. 내국인 구인활동 일수 부족 때는 워크넷 구인등록(7일 이상) 및 일간지 지면광고(3일 이상)를 병행하면 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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