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통장사본 요구 과태료 환급 방식 개선을

김혜인 기자 2023. 5.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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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시민 A씨는 지난 10일 광주 서구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얼마전 납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3만2000원을 환급해 줄테니 통장 사본을 촬영해 서구 공용 휴대전화로 전송해달라는 통화내용 때문이었다.

며칠 뒤 A씨는 서구로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시스템화 된 과오납 과태료 환급 절차가 없어 차량 등록 때 소유자가 기재한 전화번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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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정차 과태료 오부과 한 구청, 환급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
"관공서 빙자 전화금융사기 빈발, 원시적 환급방식 개선해야"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구청 공무원입니다. 납부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환급해 드리려 합니다. 구청 공용 휴대전화로 통장 사본을 전송해 주세요"

50대 시민 A씨는 지난 10일 광주 서구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얼마전 납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3만2000원을 환급해 줄테니 통장 사본을 촬영해 서구 공용 휴대전화로 전송해달라는 통화내용 때문이었다.

고민하던 A씨는 관공서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 전화 속 목소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화의 내용은 사실이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인 점심 시각 서구 한 도롯가에 차량을 주차했다.

며칠 뒤 A씨는 서구로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불법주차를 했나보다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없이 과태료 3만2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는 납부하지 않아야 할 과태료였다.

A씨가 차량을 주차했던 해당 지역 고정식 카메라가 시스템 오류로 불법 주정차 유예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A씨의 차량을 단속한 것이다.

서구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화정동 등 11개 구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카메라에 이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 주차 차량 179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구 지역에는 123개 구역에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서구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단속카메라 오류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화 된 과오납 과태료 환급 절차가 없어 차량 등록 때 소유자가 기재한 전화번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 특히 환급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환급해 줄 계좌번호는 물론 통장 사본을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A씨는 "정부·금융기관·경찰이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며 "작은 정부라는 자치단체가 전화사기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환급 절차가 매우 원시적"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구는 이 같은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현행 절차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세외수입인 만큼 환급 시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과오납 과태료 환급 방식에 대한 전자시스템화 등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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