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투여’ 영아 사망 간호사들, 징역 1년~1년6월…유족 오열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5.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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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과다 투여해 영아를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고가 직접 원인으로, 담당 의사 등 위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은 맞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수간호사 C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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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강사윤 진료처장이 지난해 4월 2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 과다투약 사고와 관련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약물을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과다 투여해 영아를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간호사 C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로 입원 치료 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로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A 씨는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과다 투여 시 급성 심근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A 씨와 같은 팀의 선임인 B 씨는 약물 투여 후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했지만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의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수간호사인 C 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A 씨와 B 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영아는 상태가 악화해 약물 과다 투여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12일 숨졌다. A 씨와 B 씨, C 씨는 영아 장례가 끝난 뒤에야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채널A 보도화면 캡처
재판부는 약이 잘못 투약돼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들이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투약 사고 후 은폐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러한 은폐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몸무게 11㎏에 불과한 한 살짜리 영아에 에피네프린을 적정량보다 50배 이상 잘못 투여하면 곧바로 심장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1시간 후로 이때는 이미 영아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돼 의료기술상 돌이키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난 뒤에는 보존 치료를 하면서 상태가 나아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고 직후 보존 조치는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담당 의사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나서 즉시 보고를 받았으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조금은 달라졌겠지만,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최초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고가 직접 원인으로, 담당 의사 등 위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은 맞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수간호사 C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우리 사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진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던 데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을 위해 법원에 각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은 “우리 아이 어쩔 거냐” “누가 돈 주라고 했느냐”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C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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