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차에 치여 중태 빠진 20대 여성 25일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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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길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유흥업소 직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친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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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책임보험도 안들어…검찰, 유족구조금 지원 계획
울산=곽시열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길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유흥업소 직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28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친 뒤 달아났다.
B 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25일만인 11일 오전 숨졌다. B 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전 지인 2명과 함께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 등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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