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前 회장 불기소…대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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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의 경우 검찰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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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T노동인권센터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은 구현모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의 경우 검찰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결정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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