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폭행·사망케 한 전 씨름선수, 항소심 6월 시작

김도현 기자 2023. 5.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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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 A(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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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씨름선수 A(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씨를 약 1시간 동안 160회 이상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B씨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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