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조건만남하며 마약 권한 40대 ‘징역 4년’
박미라 기자 2023. 5. 11. 15:57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과 조건 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제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교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건 만남 중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B양에게 권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면서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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